'헌금 의혹' 경남지사·산청군수 무혐의…임의 헌금 군의원 송치(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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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헌금 의혹' 경남지사·산청군수 무혐의…임의 헌금 군의원 송치(종합)

(창원=연합뉴스) 정종호 기자 =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·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고발당한 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를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. 경찰에 따르면 박 지사와 유 군수는 5월 말 산청군 한 교회에 헌금 각 20만원과 10만원을 낸 혐의를 받았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헌금은 산청군의원 A씨가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박 지사와 유 군수 동의를 받지 않고, 임의로 이들 이름을 써서 낸 돈으로 파악됐다. 박 지사와 유 군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확인한 경찰은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. 다만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. 또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공유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고발한 박 지사 캠프 관계자 2명도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. 당시 박 지사 후보 측은 "고발 정치로 선거를 흐리지 말라"는 논평을 낸 바 있다. 한편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박 지사 캠프의 '상대 후보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의혹'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. 이 사건 수사는 박 지사 캠프가 상대 후보인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·유포하고, 캠프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선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.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 2026/11/06 14:03 송고 2026년11월06일 14시03분 송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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